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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안내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31(수)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31(수)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올해 6.30(금)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말한다. 신고방법은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신고 대상으로 안내받은 경우 ARS 전화 1544-9944 신고도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소득세 신고 시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2023. 5. 9.
2022년 귀속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총정리 2022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되니 반드시 5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포털 네이버와 다음에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경로를 최초로 신설하여 신청 안내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검색창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국세청 장려금 등으로 검색하면 조회 경로가 나타난다.)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하여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2023.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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