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증명서 제출 없이 간편하게 보험, 증권, 통신 서비스 신청
앞으로는 보험 가입, 증권계좌 개설, 가족 통신비 할인 등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한 번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금융기관과 통신사 등으로부터 보험, 증권, 카드업무 지원, 여신, 수신 등 5개 금융, 통신 업무에 대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아 검토와 심의를 거쳐 서비스 이용을 승인하였다. 이를 통해 정보 주체인 국민은 보험, 증권, 상호금융 등 금융기관과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면 행정·공공기관이 정보를 이용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별도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신규 서비스는 본인정보 제공기관과 이용기관의 개별 시스템 작업 등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승인된..
2023.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