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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 한조각

뇌, 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 안내

by close eye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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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은 일반 건강검진으로 명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운 뇌심혈관질환에 대해 전국 55개 의료기관에서 특화된 검진을 통해 진단하고 건강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까지 발생하는 비용 상당 부분(검진비용 80%와 건강상담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심층건강진단

 

 

금년에는 지원인원을 확대(15천명→20천명)하고, 기존 야간작업 및 고령자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자까지 포함하여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에 대해 지원을 강화활 계획이다.

 

또한, 기존 신청방식을 선착순에서 분기별 공모방식으로 변경하여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자를 우선 지원하고, 심층건강진단 결과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경우 추가적인 정밀검사와 건강상담을 지원한다.

 

한편, 즉시 치료가 필요한 노동자는 대형병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심층건강검진을 받은 노동자는 필요시 전국 45개 근로자건강센터(분소 포함)를 통해 체계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또는 우편(팩스)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또는 노동자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또는 노무제공)하는 뇌·심혈관질환 위험이 있는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로 아래 조건에 하나 이상 해당되는 자이다.

 

① 기존 건강진단결과(일반·특검 등)에서 뇌·심혈관질환 발병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

▷ 최고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mmHG 이상

▷ 공복혈당 126mg/㎗ 이상

▷ 총콜레스테롤≥240mg/㎗ 또는 LDL≥160mg/㎗ 또는 중성지방≥200mg/㎗

▷ 비만(BMI≥30) 또는 복부비만(남≥90cm, 여≥85cm)

②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자

③ 일반검진결과(국가검진)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가 5% 이상인 자

④ 공단운영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의사가 건강상담 후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자

⑤ 만 55세 이상

⑥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요관찰(Cn, Dn) 판정받은 자

⑦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제59조(특례업종)의 적용을 받는 자

 

- 지원불가대상 : 뇌심혈관 이상으로 과거 뇌, 심장수술(시술)을 받았거나 현재 치료 중인 자

- 지원대상 제외 : 사업주(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 종사자, 공공단체(국가·지자체·공기업·공공기관 등) 종사자

 

검사항목

 

- 심층건강진단 :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인자와 뇌심혈관 정밀검사 항목 중심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검사결과에 따른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 수준을 평가

구분 검사항목
진찰 ①문진 및 의사 상담 ②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
계측검사 ①신체계측 ②혈압측정
혈액검사 ①당화혈색소 ②총콜레스테롤 ③HDL콜레스테롤 ④트리글리세라이드
⑤LDL콜레스테롤 ⑥혈청 크레아티닌 ⑦신사구체여과율 ⑧공복혈당
소변검사 ①요단백
정밀검사 ①경동맥초음파 ②관상동맥 비조영CT(석회화 점수) ③심전도

 

- 초고위험군 관리 : 심층건강검진을 수행한 수진자 중 진단 결과가 고위험군 이상으로 판단되거나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정밀검사 및 건강상담 지원

구분 심장구조 정밀검사 심혈관계 정밀검사 뇌혈관계 정밀검사
검사항목 심장초음파 + 
건강상담 2회 이상
관상동맥 조영 CT + 
건강상담 2회 이상
뇌혈관 MRA + 
건강상담 2회 이상
(정밀검사는 심장초음파, 관상동맥 조영 CT, 뇌혈관 MRA 중 1개 지원)

 

지원금액

 

- 심층건강진단 : 검진비용의 80%(156,000원) 지원, 자부담금 39,000원(20%)은 신청인이 건강진단기관에 지불

- 초고위험군 관리 : 정밀검사 비용(3개 검사 중 택1)의 80% 지원, 건강상담비용(회당 20,000원) 100% 지원

구분 심장구조 정밀검사 심혈관계 정밀검사 뇌혈관계 정밀검사
지원금액 14만원 20만원 20만원
자부담금 2만5천원 4만원 4만원

정밀검사 비용 중 자부담금(20%)은 신청인이 건강진단기관에 지불

건강상담은 최대 10회까지 지원, 건강상담 외 질병치료, 처방 등을 한 경우 지원불가

 

신청방법 및 절차안내

 

①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바로가기) 자주 찾는 항목 '뇌·심혈관질환 예방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클릭 또는 (신청경로) '사업안내·재정지원·뇌·심혈관질환 예방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클릭

 - 신청자 : 사업주 또는 노동자 모두 신청 가능(단, 개인정보 제공 활용동의 필수)

② 검진 이용권 송부 : 신청·선정 후 검진희망자의 개인 휴대전화로 건강진단 이용권 송부

③ 검진일정 예약 : 희망 검진기관과 검진일정 예약(1개월 이내 검진실시)

④ 심층건강진단 실시 : 검진 예정일에 방문하여 건강진단 실시

⑤ 비용지급 : 검진기관이 공단에 비용청구 후 공단지원금을 검진기관으로 지급

 - 자부담금은 건강진단일에 현장 납부(사업주가 일괄 납부하는 경우 검진기관과 별도 협의 필요)

⑥ 사후관리 : 검진결과, 뇌·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은 자는 추가건강검진 실시 또는 공단 운영 근로자건강센터(전국 23개소)와 연계하여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지원

 

- 방문 시 지원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준비 필수, 비대상 또는 확인 불가시 지원불가

- 증빙서류 : ①신분증 ②일반검진·특수건강진단 결과서(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Cn, Dn 등 검사결과 확인) ③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KOSHA Guide에 따른 평가결과만 인정) ④일반검진(국가검진) 결과서에 포함된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서 ⑤근로자 건강센터에서 발급한 의뢰서 ⑥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서 또는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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