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10% 감축하면 현금 등으로 돌려받는 '에너지캐시백'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이란 '2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주택용 고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 제고 및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참여 신청한 주택용 전기 사용자가 전기사용량을 절감할 경우 기준에 다라 현행 기본 캐시백과 신설된 차등 캐시백을 지급받는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신청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일치하는 사용자(주민등록표상 구성원 중 1인)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6월 7일부터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7월 중 한전 전국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구글 등에 '한전 에너지캐시백' 검색 시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이 가능하며, 한전 고객센터(123) 문의를 통해 가입경로를 문자로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신청기한을 두지 않으므로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캐시백은 당월분 전기사용량을 기초 자료로 절감량, 절감률, 성공여부, 금액 등을 계산하여 익월에 지급한다. 기존에 반기 단위로 지급한던 캐시백을 매월 산정하여 익월분 전기요금 청구 시 바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노력을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현금, 기부,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나, 현금수령을 위한 계좌 등록, 기부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추가입력 등과 같은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3년 하반기부터는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하는 방식으로만 일원화하여 처리된다.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복지 할인제도와 무관하게 주민등록 주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참여신청이 가능하다.
이사를 하는 해당월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을 지급하지 않는다. 캐시백 지급단계에서 실거주 확인을 통하여 고객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사를 간 장소에서 다시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참여신청을 하면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한다.
한전에서 검침하지 않는 아파트 개별세대의 사용량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한전에 제출한 아파트 개별세대 사용전력량 정보를 기준으로 캐시백을 산정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한전에 세대별 사용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한전에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관리사무소에서 한전에 세대별 사용량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당월 청구되는 전기요금보다 캐시백이 많을 경우 당월 청구되는 전기요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캐시백은 익월로 이월하여 다음 달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된다.
사업참여 후 부득이하게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여 절감량이 없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다.
캐시백에 대해 더 자세히 안내받고 싶을 경우 고객센터(국번없이 123)에 전화하면 담당자를 연결해 주며,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온라인 신청화면에서 지역별 담당자를 확인할 수 있다.
한전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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