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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전안전부와 환경부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6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심각한 침수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도로 옆 등의 빗물받이가 쓰레기, 덮개, 흙 등으로 막혀 있는 경우다.
막힘없는 빗물받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빗물받이에 담배꽁초 등 쓰레기 버리지 않기, 빗물받이 위에 덮개 놓지 않기, 쓰레기 및 낙엽 등으로 막힌 빗물받이를 보면 시청·군청에 알리기(안전신문고 앱 활용) 등을 실천해야 한다.
이번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는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운영된다.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한 후 어플을 내려받아 '안전' 신고 유형 선택에서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선택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안전신문고 누리집이나 각 지자체 민원실 등을 통해서도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빗물받이 막힘에 대한 일제점검과 정비를 지자체에 6월 20일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국민이 신고하는 빗물받이 막힘 현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한편,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빗물받이를 포함한 하수관로 청소 등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난해 말 '하수도법'을 개정한 바 있다. 또한 지난 6월 19일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광역 지자체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 홍보를 요청했다.
참고 및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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