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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 한조각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 안내

by close eye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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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두 배 청년통장 사업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구 분 비 고
본인저축액 10만원 15만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매칭지원액 10만원 15만원
총적립금 2년 480만원 720만원
3년 720만원 1,080만원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23.5.22.)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① 서울시 거주자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출생년월일 1988.1.1. ~ 2005.12.31.)

③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5.22. ~ 2023.5.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2022.6.1. ~ 2023.5.31. 소득기준)

⑤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2022.6.1. ~ 2023.5.31. 소득기준)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제외된다.

① 신청일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일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신청접수

- 모집인원 : 총 10,000명(자치구별 상이)

- 신청기간 : 2023. 6. 12.(월) ~ 6.23.(금) 18:00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방문) 근무일 중 09:00 ~ 18:00 접수분,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제출해야 함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제출서류 :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필수서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주민등록초본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일반출력
근로 확인 서류(붙임 2 중 택 1 제출)
추가서류(해당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 주거지가 본인 및 부, 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부, 모 함꼐 거주 시 1부만 제출)
가구특성 증빙자료 : 신청자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선발방법

-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신청자 본인의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등 수혜 이력,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 이력, 부양의무자 소득, 부양의무자 재산)

신청자 확인사항
- 소득, 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
(신청 이후 소득, 재산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
- 신청 후 소득, 재산 조사 동안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 소득 조사 불가하여 신청제외됨
-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된 경우, 콜센터(1688-1453) 또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통해 변경 내역 등록 필수(신청 이후 연락 불가한 경우 신청제외됨)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 최종대상자 발표 : 2023. 10. 13.(금) 예정(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 2023. 10. 13.(금) ~ 10. 27.(금) 순차적으로 안내(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

-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 약정 주요내용 : 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이메일, 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제출해야 한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해지되고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다.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2023년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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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hwp
0.17MB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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