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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 한조각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안내

by close eye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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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저소득층 청년들이 사회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의 지원 및 자립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연령, 소득기준, 기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한다.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23년 5월 모집 기준 : 1983.5.1 ~ 2008.4.30 출생)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23년 5월 모집 기준 : 1988.5.1 ~ 2004.4.30 출생)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가입기준
(소득상한)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유지기준
(소득상한)
차상위이하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차상위초과 4,434,816(청년 본인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한다.

중위소득 50% 초과 ~ 100%이하는 10만 원 정액을 매칭한다.

중위소득 50%이하는 30만 원을 정액 매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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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한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하다.

구분 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10만원 X 3년 납부 = 360만원
정부지원금 월 30만원
30만원 X 3년 지원 = 1,080만원
월 10만원
10만원 X 3년 지원 = 360만원
총 금액 360만원+1,080만원+은행이자
=1,440만원+a
360만원+360만원+은행이자
=720만원+a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23.5.15(월) ~ 23.5.26(금)까지 가능하다.

방문신청은 23.5.1(월) ~ 23.5.26(금)까지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하다.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로 누리집 이용 문의는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시 제출 서류 목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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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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