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공주택1 혼인, 출산가구 더 많은 혜택 등 청약 제도 대폭 개편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8.29.)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 예고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 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 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 호)을 신설한다. 맞벌이 기준 완화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 (일반 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한다. 다자녀 기준 확대.. 2023. 12.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