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납부방식1 소상공인 난방비 부담 완화,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다가오는 동절기 전국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0월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이면 요금 분할납부가 적용되며,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콜센터) 또는 방문, 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일반용(약 67만 개소)'및 '업무난방용(약 20만 개소)' 요금 사용자는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가 신청.. 2023. 10.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