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스트레스DSR1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대상 스트레스 DSR 시행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한 '스트레스 DSR'이 '24. 2. 26.(월)부터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24. 2. 26.부터 6. 30.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자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한은 발표)와 현시점 금리('24년 상반기의 경우 '24. 1월 발표금리 기준)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1.5%) 및 .. 2024. 2.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