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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3

도시침수 예방,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 행정안전부는 환경부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하수관로로 이어지는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신고 대상은 도로 옆 등의 빗물받이가 쓰레기, 덮개, 흙 등으로 막혀있는 경우다. 이번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는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운영된다. 안전신문고는 생활 주변이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구축한 시스템으로 누리집(safetyreport.go.kr)과 모바일 앱을 운영 중이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한 후 어플을 내려받아 '안전' 신고 유형에서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선택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누리집이나.. 2024. 5. 10.
겨울철 재난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 기간, 안전신문고 적극 신고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2월 8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를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누리집, 앱)이다.(누리집 : www.safetyreport.go.kr / 스마트폰 앱 : 구글 'play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하여 설치) 이번 집중신고는 대설, 한파, 화재, 산불 총 4개 유형으로 운영되며, 안전신문고 앱에서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만 선택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화면을 개선하여 국민 편의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대설로 붕괴 우려가 있는 .. 2023. 12. 11.
막힌 빗물받이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행전안전부와 환경부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6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심각한 침수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도로 옆 등의 빗물받이가 쓰레기, 덮개, 흙 등으로 막혀 있는 경우다. 막힘없는 빗물받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빗물받이에 담배꽁초 등 쓰레기 버리지 않기, 빗물받이 위에 덮개 놓지 않기, 쓰레기 및 낙엽 등으로 막힌 빗물받이를 보면 시청·군청에 알리기(안전신문고 앱 활용) 등을 실천해야 한다. 이번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는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운영된다.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한 후 어플을 내려받아 '안전' 신고 유형 선택에서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선택하고 사진이나 동영상..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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