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영화관람료1 영화관람료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토)부터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2.12.31.)에 따른 것으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서·공연비('18년 7월~)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19년 7월~), 신문구독료('21년 1월~)에 이어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되어 국민들의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기반이 한층 강화된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3.. 2023. 7.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