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워라밸장려금1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안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은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 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인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지원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1년간 최대 1억 8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실제 사업장에서의 모든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그간 사업주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사업주 의지로 유연근무 활용, 불필요한 야근 근절, 자유로운 연차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도 워라밸일자리장려금.. 2024. 3.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