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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2

중소,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24년 1월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1월 25일(목)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대상자는 903만 명이다. ■ (납부기한 직권 연장)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3.25. 까지) 연장한다. - (건설업·제조업)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인, 15만 명 : '23.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 법인, 5만명 :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23년 매출 실적이 하락한 사업자) - (음식업·소매업.. 2024. 1. 16.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안내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31(수)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31(수)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올해 6.30(금)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말한다. 신고방법은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신고 대상으로 안내받은 경우 ARS 전화 1544-9944 신고도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소득세 신고 시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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