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2년도귀속1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안내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31(수)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31(수)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올해 6.30(금)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말한다. 신고방법은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신고 대상으로 안내받은 경우 ARS 전화 1544-9944 신고도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소득세 신고 시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2023. 5.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