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100여 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9월 27일 자로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하고, 10월 1일부터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거시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하여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 :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 이번 확대 적용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2023. 1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