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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 한조각

코로나 때 받은 7%이상 고금리 대출, 저금리(최대5.5%)로 갈아타기

by close eye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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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7% 이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은 '23. 8. 31.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최대 5.5%)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22년 9월부터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을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하였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로 경영자금을 조달하였으며, 더 이상 사업자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으로 활용하였다고 하였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되는 고금리는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상환부담도 가중시키고 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개입사업자의 최초 취급시점이 코로나19 시기인 '20. 1. 1.부터 '22. 5. 31. 까지이며,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이다.

 

개인사업자 중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한도는 최대 2천만 원이며,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대환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일 년 내 이루어진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하여 한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가계신용대출 2천만 원을 대환 신청하더라도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천만 원에 미달한다면, 사업용도지출금액만큼만 대환이 가능하다.

 

또한,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 1억 원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미 사업자 대출을 1억 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한 개인사업자는 가계신용대출 추가 대환이 불가하다.

 

원칙적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사업자대출로 대환 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이 사업용 도로 지출되었음을 증빙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가계신용대출로 인한 상환부담 경감이라는 지원취지와 차주별 대환한도를 최대 2천만 원으로 제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의 사업용도지출에 대한 입증부담을 완화한다.

 

사업용도지출금액은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 합산금액으로 산정한다.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들은 기존 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환과 마찬가지로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을 통해 신청대상 대출과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및 상담은 8. 31.부터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아울러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8.31.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주요내용(8.31)
구분 기존 변경(8.31)
공급규모 9.5조원 좌동
신청대상 모든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좌동
대상채무 대상기관 은행 및 비은행 좌동
금리요건 7%이상 고금리대출 좌동
대출종류 사업자대출(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 사업자대출(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 가계신용대출
시기요건 '22.5.31. 이전에 취급된 대출 - (사업자대출) '22.5.31. 이전에 취급된 대출
- (가계신용대출) '20.1.1.~'23.5.31. 사이에 취급된 대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주요내용(8.31)
대환 취급기관
(보증수탁기관)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SC, 토스뱅크 좌동
(단, 가계신용대출은 토스뱅크 제외)
중도상환수수료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면제 좌동
차주당 한도 (개인기업) 1억원 / (법인기업) 2억원 - (개인기업) 1억원 / (법인기업) 2억원
- 가계신용대출은 개인기업에 한하여 기업당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보증비율 90% 좌동
보증료율 1~3년 0.7%, 4~10년 1.0% / 연납 좌동
만기구조 10년(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좌동
금리상한선 - (1~2년차) 최대 5.5%
- (3~10년차) 기준금리+가산금리
- 기준금리 : 은행채AAA(1년물) +
2.0%p(가산금리) 이내
좌동
금리구조 최고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
(다만, 최초 취급 시 적용금리 2년간 고정)
좌동
운용기한 '24.12월 좌동

 

사업용도지출금액 확인 방법

- 사업용도지출금액이란 가계신용대출 신규 차입시점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 사업용도(매입금액, 소득지급액, 임차료에 한정)로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사업용도 확인방법 확인기간
매입금액 - 부가세신고서(과세사업자) 또는 사업자현황신고서(면세사업자) 상 매입금액 확인
-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차입일이 속하는 반기(연간) ~ 차입일+1년이 속하는 반기(연간)' 기간 중 금액 확인
(반기 : 일반과세자 / 연간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소득지급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소득지급액(종업원 근로소득) 확인
-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신고유형에 딸다 '차입월부터 12개월' 도는 '차입월이 속하는 반기 ~ 그 다음 반기' 기간 중 금액 확인
(매월 신고 원칙이나 상시종업원 20인 이하 사업자 등은 반기별 신고 가능)
임차료 - '차입 당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료 확인
- 가계신용대출 차입일이 계약서상 임대차기간 중에 존재하는 계약서
- 해당 임대차계약서 상 12개월치 월세금액 확인
- 분실 등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곤란 시, 소득세 신고자료 상 기재된 임차료 금액으로 대체 인정 가능
- 소득세 신고자료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추계소득금액계산서 등(은행 상담 시 세부 안내 예정)

- 대환가능금액은 차주별로 사업용도지출금액, 2천만 원 중 적은 금액 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하다.

-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천만 원 미달 시, 동 금액 내에서 대환 가능하다.

-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천만 원 초과 시, 2천만 원 이상 증빙 가능한 일부 항목 자료만 선택적 제출이 가능하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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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5 (보도자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hwp
0.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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