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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4

소상공인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등 금리부담경감 3종세트 시행 정부와 금융권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 1. 은행권 이자환급 먼저,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2월 5일부터 실시된다. 은행권은 이번 최초 환급 시 2023년에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36조 원 규모로 환급할 계획이며, 1인당 평균 약 73만 원 수준이 환급된다. 환급기준은 금리 4% 초과분의 90%, 대출잔액 최대 2억 원, 차주당 최대 300만 원까지이다.(은행별 건전성 상황 등에 따라 은행별 실제 환급 수준은 상이할 수 있음)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 2024. 2. 6.
중소,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24년 1월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1월 25일(목)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대상자는 903만 명이다. ■ (납부기한 직권 연장)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3.25. 까지) 연장한다. - (건설업·제조업)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인, 15만 명 : '23.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 법인, 5만명 :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23년 매출 실적이 하락한 사업자) - (음식업·소매업.. 2024. 1. 16.
소상공인 난방비 부담 완화,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다가오는 동절기 전국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0월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이면 요금 분할납부가 적용되며,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콜센터) 또는 방문, 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일반용(약 67만 개소)'및 '업무난방용(약 20만 개소)' 요금 사용자는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가 신청.. 2023. 10. 1.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내용 및 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월 x 3개월)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 지원조건 : 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 근로자에게 지원(50만원/월 x 3개월)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 신청기간 : 2023.04.03 ~ 04.30 - 지급일정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05.31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2023.06 .. 202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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