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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 한조각

경찰조사 전 고소장내용 정보공개청구 신청하기

by close eye 202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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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생각지도 않게 경찰에서 연락이 와 고소장 접수되었으니 언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을 수 있다.

갑자기 연락을 받은 피고소인은 영문도 모르고 당황할 수 있는데,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기 전에 어떤 사건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는지 내용은 알고 가야 방어하는데 더 수월하다.

고소장 내용은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받아볼 수 있다.

먼저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에 접속한다.

청구신청

그럼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청구신청을 클릭 후 로그인을 한다.

회원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하는 방법도 있고, 비회원으로도 청구신청이 가능하지만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는 방법이 훨씬 편하다.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청구신청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본인에 알맞는 청구주제로 선택하고(거의 대부분 안전으로 선택하는 듯) 제목 입력 후 청구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청구 내용은 ㅇㅇㅇ경찰서, 사건번호ㅇㅇㅇ, 담당 수사관ㅇㅇㅇ, 피의자ㅇㅇㅇ, 사건명 등을 입력하면 된다. 

명확한 사건명을 모르는 경우에는 어떠한 내용의 사건인지 입력해야 한다.

공개 수령방법은 전자파일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이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다. 정보통신망으로 선택하면 해당 청구접수가 처리완료되면 사이트에 파일을 올려주신다. 그 후 출력, 다운받을 수 있다.

청구기관은 본인에게 연락 온 그 경찰서를 입력하면 된다. 청구기관 기관찾기를 누르면 팝업창이 뜬다.

대체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경우가 많으니 경찰서라고 가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을 클릭한다.

그럼 경찰청이 나오는데 아래로 스크롤바를 내려보면 서울특별시경찰청부터 쭉 나온다. 해당하는 경찰서를 클릭 후 +선택을 누르면 오른쪽 창으로 해당 경찰서 목록이 뜬다. 그 후 확인을 누른다.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청구인 정보는 기본으로 사이트에 입력이 된다. 참고 및 유의사항 내용 펼치기를 클릭해 내용을 확인 후 확인했습니다 체크한 후 자동등록방지 보안문자를 입력하고 청구를 클릭하면 된다.

 

청구가 잘 되었는지, 청구 내역과 처리 현황을 살펴보려면 나의 청구현황으로 들어가면 된다.

아래 청구신청 1건이 잘 접수되어 있다. 

지금은 접수중이고 정보공개처리가 완료되기까지는 며칠(최대 10일) 시간이 소요된다. 정보공개가 결정되면 수수료 몇백 원 정도를 납부한 후 정보공개 자료를 출력하거나 다운받을 수 있다.

 

갑자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황스러울 것이다. 영문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건에 휘말려 대충 짐작이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떠한 경우든 최소한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고소장 내용은 자세히 알고 가야 대처가 가능하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를 제외한 전반적인 고소 내용은 공개가 된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공개결정까지는 며칠 시간이 걸리니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정보공개 기간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해야 한다. 시간이 너무 임박하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해놓았으니 받아볼 때까지 경찰조사 일정을 조금 미뤄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경찰 조사 후 혐의가 없으면 불송치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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