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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 한조각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안내

by close eye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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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구에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에 함께할 청년을 다음과 같이 모집한다.

지원사업

사업개요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세~39세 청년가구 5,000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생애 1회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023. 05. 09 화요일 10:00 ~ 06. 09 금요일 18:00까지 이다.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하며 개인별 계좌로 지급한다.

 

신청 자격(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23.6.9.)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 가구가 해당한다.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 (연령)만 19~39세로 1983.1.1.~2004.12.31. 출생 청년이어야 한다.

 - (소득)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전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월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50% 1인 3,117,000 111,677 50,654
2인 5,185,000 183,861 142,142
3인 6,653,000 237,913 206,359
4인 8,102,000 291,898 273,699
5인 9,497,000 346,067 335,569

 - (재산)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 (주택)거래금액 2억 원 이하의 전·월세 거주자여야 한다.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70)

 

참여 제한 대상

 - '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

<중복수혜 불가 사업>
 -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 (市 자치구) 부동산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 단,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만 지원받은 경우 이사비, 종이가구 구입비에 한하여 최대 40만 원 지원이 가능하다.(반대도 동일)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는 참여가 제한된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참여가 제한된다.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된다.

 

지원내용

 - 실제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 '22.11.17.이후부터 신청 마감일('23.6.9.)까지 지출 완료한 비용을 지원한다.

 - (중개보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를 말한다.

 - (이사비) 개인용달, (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을 말한다.

 -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 등은 제외된다.

 - (종이가구) 종이로 만든 가구(책장, 책상, 의자 등) 구입비를 말한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

5,000명을 선정하며,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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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란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 우편 접수 등은 불가하다.

 - 제출 서류는 가급적 스캔 후 PDF파일로 저장하여 등록(제출)한다.

 - 제출서류가 여러장인 경우 하나의 PDF파일로 저장하여 등록한다.

 - 모든 서류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한다.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한다.

 - 신청기간 이내에는 마이페이지에서 수정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구분 제출서류 설명
필수 주민등록등본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개 서류 필수 제출
① 입실 확인서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입실확인서 없는 경우 공고문 붙임(서식 1호 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출 증빙서류 - 영수증인 경우 :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중개보수, 이사비, 종이가구 지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계좌이체 경우 : 계좌이체내역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계좌이체내역상 받는분 성함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일치해야 함 /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통장사본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구분 우선 선발 대상자 제출서류
선택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서식은 공고문 붙임(서식 2호 보호종료 확인서) 참고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다문화가정 - 주민등록등본(상세)
- 단, 주민등록등본(상세)을 통해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국가보훈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선정결과 발표

서류심사 결과는 2023년 7월(예정)이며, 서류심사 결과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및 소명, 보완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최종심사 결과 발표와 지원금 지급은 2023년 8월(예정)이다.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및 신청자 개별 문자로 안내한다.

 

이의신청

- 서류심사 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소명·보완자료를 등록하면 된다.

-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통보(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게재 및 개별 문자 발송)한 날부터 10일 이내이다. 

- 제출한 소명·보완자료를 근거로 재심사 후 최종결과를 통보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된다.

 

기타 유의사항

- 신청·접수·이의신청 모두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해야 한다.

- 신청 시 입력한 연락처로 심사 결과 등 문자발송 예정이니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신청 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또는 추후 타 기관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한다.

- 기타 문의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 1877-9358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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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몽땅정보통,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명 : 2023년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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