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가구에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에 함께할 청년을 다음과 같이 모집한다.
사업개요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세~39세 청년가구 5,000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생애 1회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023. 05. 09 화요일 10:00 ~ 06. 09 금요일 18:00까지 이다.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하며 개인별 계좌로 지급한다.
신청 자격(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23.6.9.)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 가구가 해당한다.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 (연령)만 19~39세로 1983.1.1.~2004.12.31. 출생 청년이어야 한다.
- (소득)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전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 월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50%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 (재산)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 (주택)거래금액 2억 원 이하의 전·월세 거주자여야 한다.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70) |
참여 제한 대상
- '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
<중복수혜 불가 사업> -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 (市 자치구) 부동산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
- 단,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만 지원받은 경우 이사비, 종이가구 구입비에 한하여 최대 40만 원 지원이 가능하다.(반대도 동일)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는 참여가 제한된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참여가 제한된다.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된다.
지원내용
- 실제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 '22.11.17.이후부터 신청 마감일('23.6.9.)까지 지출 완료한 비용을 지원한다.
- (중개보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를 말한다.
- (이사비) 개인용달, (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을 말한다.
-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 등은 제외된다.
- (종이가구) 종이로 만든 가구(책장, 책상, 의자 등) 구입비를 말한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
5,000명을 선정하며,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란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 우편 접수 등은 불가하다.
- 제출 서류는 가급적 스캔 후 PDF파일로 저장하여 등록(제출)한다.
- 제출서류가 여러장인 경우 하나의 PDF파일로 저장하여 등록한다.
- 모든 서류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한다.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한다.
- 신청기간 이내에는 마이페이지에서 수정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구분 | 제출서류 | 설명 |
필수 | 주민등록등본 |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개 서류 필수 제출 ① 입실 확인서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입실확인서 없는 경우 공고문 붙임(서식 1호 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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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증빙서류 | - 영수증인 경우 :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중개보수, 이사비, 종이가구 지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계좌이체 경우 : 계좌이체내역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계좌이체내역상 받는분 성함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일치해야 함 /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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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
구분 | 우선 선발 대상자 | 제출서류 |
선택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서식은 공고문 붙임(서식 2호 보호종료 확인서) 참고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다문화가정 | - 주민등록등본(상세) - 단, 주민등록등본(상세)을 통해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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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국가보훈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
선정결과 발표
서류심사 결과는 2023년 7월(예정)이며, 서류심사 결과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및 소명, 보완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최종심사 결과 발표와 지원금 지급은 2023년 8월(예정)이다.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및 신청자 개별 문자로 안내한다.
이의신청
- 서류심사 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소명·보완자료를 등록하면 된다.
-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통보(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게재 및 개별 문자 발송)한 날부터 10일 이내이다.
- 제출한 소명·보완자료를 근거로 재심사 후 최종결과를 통보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된다.
기타 유의사항
- 신청·접수·이의신청 모두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해야 한다.
- 신청 시 입력한 연락처로 심사 결과 등 문자발송 예정이니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신청 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또는 추후 타 기관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한다.
- 기타 문의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 1877-9358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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