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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저소득층 청년들이 사회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의 지원 및 자립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연령, 소득기준, 기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한다.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23년 5월 모집 기준 : 1983.5.1 ~ 2008.4.30 출생)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23년 5월 모집 기준 : 1988.5.1 ~ 2004.4.30 출생)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
가입기준 (소득상한)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
유지기준 (소득상한) |
차상위이하 | 4,434,816 | 4,434,816 | 4,434,816 | 5,400,964 | 6,330,688 |
차상위초과 | 4,434,816(청년 본인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한다.
중위소득 50% 초과 ~ 100%이하는 10만 원 정액을 매칭한다.
중위소득 50%이하는 30만 원을 정액 매칭한다.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한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하다.
구분 | 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 |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10만원 X 3년 납부 = 360만원 |
|
정부지원금 | 월 30만원 30만원 X 3년 지원 = 1,080만원 |
월 10만원 10만원 X 3년 지원 = 360만원 |
총 금액 | 360만원+1,080만원+은행이자 =1,440만원+a |
360만원+360만원+은행이자 =720만원+a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23.5.15(월) ~ 23.5.26(금)까지 가능하다.
방문신청은 23.5.1(월) ~ 23.5.26(금)까지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하다.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로 누리집 이용 문의는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시 제출 서류 목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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